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정부는 충북ㆍ전북ㆍ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ㆍ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우제류 가축의 타 시ㆍ도 반출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 접종(2.8~2.12)과 발생 시ㆍ군 인접 지역의 돼지 일제 접종(2.14~2.18)에 따른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해 충북ㆍ전북ㆍ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ㆍ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6일까지 연장한다.

또,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18일에서 2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돼지는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ㆍ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 이동 금지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했다.

비발생 시ㆍ도에서는 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ㆍ도로의 이동은 26일까지 금지한다.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은 전국 소 일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을 감안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18일까지에서 2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돼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천의 돼지 등에 대해서는 O+A형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만2000두이며, 접종 기간은 17일부터 19일까지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