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시료채취 분야(1명 이상)를 신설, 시료 채취와 현장 항목에 한해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또, 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기록부에 작성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인인 경우 변경신고 사항에 법인의 임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29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