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차 교육기관 10개소ㆍ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5개소 지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차 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해 차 교육훈련기관 및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오는 4월부터 전국 300여 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 표시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차 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해 차 교육훈련기관 및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오는 4월부터 전국 300여 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 표시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지난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차 산업법에 따라 차 품질 등의 표시 조사 등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차 교육훈련기관은 소비자와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또는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차 관련 창업, 취업,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30일 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농관원은 올해 교육훈련기관 10개소를 지정하고, 2018년 20개소, 2019년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올해 5개소에서 내년 10개소, 2019년 15개소 등으로 확대한다.

차의 품질표시는 차나무 잎 채취 시기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할 수 있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차 잎 채취 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 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 표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표시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차 교육훈련기관ㆍ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차 품질 표시제는 앞으로 차 문화 보급 확산을 통한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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