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통주소믈리에와 티소믈리에의 민간자격 등록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통주소믈리에(1ㆍ2급)와 티소믈리에(1ㆍ2급)는 한국외식음료개발원이 등록한 민각자격으로, 자격응시 수요 부족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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