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안전국은 ‘수입식품정책국’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과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사진은 식약처 오송 청사.

식품영양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식품안전정책국으로 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안전국이 사실상 폐지되고 식생활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과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 정책 수행 관련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및 농축수산물안전국의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수입 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해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생활소비안전국에 농축수산물안전국의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해 식생활영양정책과,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를 각각 설치, 생산 단계부터 국민 식생활 안전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영양안전국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식품안전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하부조직 간 기능을 조정했으며, 식품ㆍ의약품 연구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1명(5급 1명)을 본부로 재배정하고, 식중독 원인체인 미생물 위해분석 수행을 위해 본부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재배정했다.

식약처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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