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개정 법률 공포ㆍ8월 9일 시행

오는 8월부터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 8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변경 등이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 납부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실험동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은 기존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담당ㆍ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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