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시행

벌꿀에 대한 유기 인증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고, 12월부터는 가공식품의 친환경 인증 범위가 유기에서 무농약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년 만에 증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힘입어 올해도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는 전년 대비 각각 5.8%, 3.2% 증가한 7만9479ha, 6만1946호를 기록하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특히 그동안 도입이 지지부진 했거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부응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 사료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벌꿀에 대한 유기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또,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ㆍ홍보를 확대해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표준코드를 연계해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내역ㆍ유통경로ㆍ부적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년 7월 농관원이 개발해 초록마을ㆍ현대그린푸드 등 450개 매장에 보급했으며, 올해는 10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던 친환경 인증 업무는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된다.

농관원은 대신 인증기관 관리에 집중,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ㆍ공표하는 평가제를 함께 시행해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기존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됐고,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된다.

유통ㆍ소비 측면에서는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해 유통체계를 규모화하고,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충해 농가의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ㆍ직거래 등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ㆍ외식ㆍ수출ㆍ체험 간 연계를 강화하고,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유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하고 있으나, 향후 무농약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 이달 친환경 단체, 업체 등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ㆍ표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3월중 유통사, 카드사,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400여 품목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 등 생산정보를 담은 ‘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를 구축ㆍ개시(2월말 예정)해 소비자와 가공ㆍ유통 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를 개편하고,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해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올 한 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신(新) 유통채널 확충, 가공ㆍ외식ㆍ수출 기반 확대, 농업인 소득 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인증 농식품에서 환경까지 넓히는 등 외연을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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