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농수산물 수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황주홍 의원 등 의원 10인은 농수산물 수출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나, 농수산물의 수출에 관한 단일화된 법이 없어 수출진흥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에 농수산물 수출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 진흥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농수산물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그 수출의 확대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품목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지정품목의 생산자, 수집ㆍ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 수량, 수집 가공량, 수출량 및 그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품목이 생산 과잉 또는 해외 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에 출하되는 경우 지정품목 생산자와 지정수집ㆍ가공업자의 가격협정을 통해 국내 출하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정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품목에 대한 지정품목 생산자의 판매가격이나 지정수집ㆍ가공업자의 판매가격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수출가격의 기준을 예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