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주의’로 격상ㆍ‘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돼 있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의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 확진에 따라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 99농가 1만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 해당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를 5일 살처분 완료했고, 6일 매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현재 운영 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ㆍ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5만5000두)에 대해서는 긴급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고,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 접종 및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긴급 백신 접종 등에 대비해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백신 재고량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 중이며,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으로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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