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6일부터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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