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안 마련, 식약처 정원 9명 증가 581명ㆍ식약안전평가원 5명 증가 409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 온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을 없애고 정식 조직인 주류안전정책과를 신설한다. 또 식약처 정원은 현재 572명에서 581명으로 9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원은 404명에서 409명으로 5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은 776명에서 790명으로 14명이 늘어난다.

식약처가 마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이 주류안전정책과로 정식 조직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른 4급 정원은 식약처 공무원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주류안전정책과에서는 △주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주류 관련 영업 지도·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부정ㆍ불량 주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주류에 관한 감시업무 총괄ㆍ조정 △주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 지도ㆍ감독 △위해 주류 회수ㆍ관리 △주류 사건ㆍ사고 대응 △주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주류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주류의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약품안전국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마약관리과(한시 정원 6명 :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바이오심사조정과(한시 정원 6명 :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를 신설한다.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증원되는 인력에 있어 식약처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식약안전평가원에 5명(연구사 5명), 지방식약청에 14명(6급 6명, 7급 6명, 연구사 2명)의 직급별 정원을 배정했다.

한편,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해 경인지방식약청 의왕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 중 광명은 ‘광명, 김포’로, 평택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은 ‘평택, 안성(일죽면, 죽산면 제외), 오산, 화성, 용인(남사면 한정)’,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인천광역시(인천항, 인천신항)’, 용인수입식품검사소는 ‘용인(남사면 제외), 수원, 안성(일죽면, 죽산면 한정)’ 등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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