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OㆍGMO-free 표시 허용…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안 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표시기준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가 주요 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동안에는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줄 수 있어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인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 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와 유사 표시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214만 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 톤, 가공식품은 3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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