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방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ㆍ시정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 포함)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 포함)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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