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엠에이치수산(부산시 사하구)이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에서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변조한 ‘자반고등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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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