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의원 10인이 1월 31일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 위반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렸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를 받아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 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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