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조항 해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용어의 정의
식약처, 법 개정 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정의 부분 관리해야

 
식품위생법은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되었다. 당시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는 총 11개 용어가 정의되어 있었는데,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기구, 용기ㆍ포장, 표시, 식품위생, 영업, 조리사, 영양사,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용어의 정의는 2017. 1. 현재 식품위생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아마도 과학의 발전과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관련 요소 추가와 삭제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크게 보면 내용이 보다 구체화된 것, 삭제 또는 추가된 것으로 분류된다. 우선 내용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첨가물의 정의인데, 제정 당시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되었으나, 현재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용도 등이 추가되면서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의 기구 역시 제정 당시 ‘음식기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렬,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에서 현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체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는 결국 공무원의 행정행위로 발생한 법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다 헌법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밖에 삭제된 것은 당시 영양사, 조리사의 정의인데, 이는 개별 조항으로 이동한 것이고, 추가된 것은 최근 들어 문제가 되거나 법령에 추가된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식중독 등이다.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은 당시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음식물기타식품취체규칙에 관한 건(1900년, 법률 제15호),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체규칙(1911년, 총령 제133호), 메칠알콜(목정)취체규칙(1912년, 총령 제121호), 청량음료수및빙설영업취체규칙(1911년, 총령 제134호), 료리옥, 음식점영업취체규칙(1916년, 경령 제2호), 주정음료의판매금지(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공설욕장및음식점의면허(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1940년, 총령 제114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취체규칙(1916년, 경령 제3호)을 각각 폐지하면서 동시에 진행된 것이었으며, 지금까지 50여 년간 70여 차례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이 진행되면서 지금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현재 식품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15개 외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행정업무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들 가운데 실제로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용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등 필요에 따라 사전 예방적으로 용어의 정의부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품표시법이 정식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표시, 영양표시 등에 대한 정의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란 조항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보다 더 신중한 자세로 법령 개정 시 정의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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