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험검사책임자의 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학력 요건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21시간의 시험ㆍ검사인력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령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는 허위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행위로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품목제조신고 또는 품목제조보고된 제품의 기준ㆍ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ㆍ검사를 의뢰받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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