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사용 5가지 원재료서 유전자변형 DNA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활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대상이 주요 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되고, 표시의 활자크기가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춰야 함)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한글로 해야 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해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해당 제품의 용기ㆍ포장 등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해야 한다.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해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 상자를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 상자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해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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