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 의원 12인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수익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고, 가맹본부의 수익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전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의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3일 전에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의 집단 휴업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맹사업법의 위반행위, 불공정행위는 유형이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모두 파악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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