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ㆍ검사 정책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달라지는 시험ㆍ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험ㆍ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시험ㆍ검사기관 주요 점검사항을 설명했다.

올해 시험ㆍ검사 분야에서는 △책임자급 인력의 지정 요건 개선(1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 등 민원 편의 향상(1월) △시험ㆍ검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3월) 등이 시행된다.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단,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허위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또, 국제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험ㆍ검사 장비 출력물은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게 되고, 기관 명칭ㆍ책임자급 인력 변경신고 민원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등 지정 신청 제출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되고, 영문으로도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가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되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식품, 축산물을 자가품질검사로 위탁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받은 업무 외에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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