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ㆍ치약ㆍ화장지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했다. 주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이 해당된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식품 등의 배분과 사업자 교육을 위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부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사업실적과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푸드뱅크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경비(차량적재와 운반비용, 포장비용)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기부물품을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푸드뱅크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돼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기부식품 등의 전국적인 전달체계와 평가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에게 기부물품을 보다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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