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근절추진단, 485곳 행정처분 등 조치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불량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ㆍ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11곳) △보존ㆍ유통 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A업체(식육포장처리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포장육 13.5㎏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자 보다 4일 뒤로 허위 표시해 보관하던 중 적발됐으며, 경남 밀양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유통기한이 10일 지난 ‘찐 자색 고구마 분말’을 원료로 사용해 ‘자색 고구마 설기’ 떡 10.2㎏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인천 서구 소재 C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100㎏ 상당의 유통기한을 2개월이나 늘려 표시해 판매했으며, 경북 영천 소재 D업체(건강기능식품제조업)는 온라인마켓으로 판매한 일부 홍삼제품이 팽창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 유성구 소재 E업체(식육판매업)는 수입산 돼지고기 1만2000㎏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수입산 쇠고기 2000㎏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고, 강원 원주시 소재 F업체는 원양산 오징어젓 406㎏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소비자 및 젓갈매장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업체 1곳도 적발됐다. 충북 영동군 소재 G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계속해서 해당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 초밥 제품 3만8000㎏ 상당을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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