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연구원, 외식업체 632개소 대상 조사결과

▲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13일부터 20일까지 외식업체 63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의 81.5%는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상한액 평균은 6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외식업체의 81.5%는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상한액 평균은 6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 13일부터 20일까지 외식업체 6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현재 3만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의 경우 현재의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81.5%로 나타났다.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의 경우 두 곳 중 한 곳(48.6%)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육류구이 전문점의 경우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에서도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희망 상한액은 업종 간에 다소 차이를 보여 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들 중 육류구이 전문점이 다소 높은 6만6000원을 제시했고, 일식 및 중식은 6만3000원을 희망했다.

이같이 희망 상한액으로 조정될 경우 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 중 육류구이 전문점의 경우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95.3%에 달했으며, 일식 및 중식당의 경우 83.3%로 나타났다.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도 한정식의 경우 매출 증가 응답이 90.0%, 육류구이 전문점 81.0%로 나타났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청탁금지법 음식 접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소비절벽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외식업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도 누그러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고,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3만 원)에 대한 인식

구분

객단가 3만원 이상 식당 (%)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 (%)

업체수
(개)

낮음
(3만원 보다 올려야)

높음
(3만원 보다 내려야)

적절
(3만원 유지)

업체수
(개)

낮음
(3만원 보다 올려야)

높음
(3만원 보다 내려야)

적절

(3만원 유지)

전체

276

81.5

0.4

18.1

356

48.6

2.0

49.4

업종별

일반 한식

2

100.0

-

-

104

38.5

3.8

57.7

한정식

16

81.3

-

18.8

47

63.8

-

36.2

육류구이

101

85.1

-

14.9

59

71.2

1.7

27.1

일식/중식

92

77.2

1.1

21.7

112

45.5

1.8

52.7

그 외 업종

65

81.5

-

18.5

34

29.4

-

70.6

종사자
규모별

1인

39

71.8

-

28.2

128

44.5

2.3

53.1

2~3인

122

83.6

0.8

15.6

109

48.6

2.8

48.6

4~5인

44

88.6

-

11.4

58

50.0

1.7

48.3

6인 이상

71

78.9

-

21.1

61

55.7

-

44.3

매장
규모별

30평 이하

113

75.2

0.9

23.9

183

42.1

3.3

54.6

31~60평

76

86.8

-

13.2

100

54.0

1.0

45.0

61평 이상

87

85.1

-

14.9

73

57.5

-

42.5

음식물 제공 희망 상한액

구분

객단가 3만 원 이상 식당

객단가 3만 원 미만 식당

업체수 (개)

금액 (만원)

업체수 (개)

금액 (만원)

전체*

225

6.4

173

6.3

업종별

일반 한식

2

5.0

40

6.2

한정식

13

5.9

30

6.2

육류구이

86

6.6

42

6.3

일식/중식

71

6.3

51

6.5

그 외 업종

53

6.3

10

6.4

종사자
규모별

1 인

28

6.7

57

5.7

2~3인

102

6.3

53

7.0

4~5인

39

6.2

29

6.6

6인 이상

56

6.5

34

6.1

매장
규모별

30평 이하

85

6.6

77

6.5

31~60평

66

6.2

54

5.8

61평 이상

74

6.3

42

6.6

*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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