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연구원, 외식업체 632개소 대상 조사결과
외식업체의 81.5%는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상한액 평균은 6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 13일부터 20일까지 외식업체 6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현재 3만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의 경우 현재의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81.5%로 나타났다.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의 경우 두 곳 중 한 곳(48.6%)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육류구이 전문점의 경우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에서도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희망 상한액은 업종 간에 다소 차이를 보여 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들 중 육류구이 전문점이 다소 높은 6만6000원을 제시했고, 일식 및 중식은 6만3000원을 희망했다.
이같이 희망 상한액으로 조정될 경우 객단가 3만 원 이상 업체 중 육류구이 전문점의 경우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95.3%에 달했으며, 일식 및 중식당의 경우 83.3%로 나타났다.
객단가 3만 원 미만 업체도 한정식의 경우 매출 증가 응답이 90.0%, 육류구이 전문점 81.0%로 나타났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청탁금지법 음식 접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소비절벽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외식업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도 누그러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고,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3만 원)에 대한 인식
구분 | 객단가 3만원 이상 식당 (%) |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 (%) | |||||||
업체수 | 낮음 | 높음 | 적절 | 업체수 | 낮음 | 높음 | 적절 (3만원 유지) | ||
전체 | 276 | 81.5 | 0.4 | 18.1 | 356 | 48.6 | 2.0 | 49.4 | |
업종별 | 일반 한식 | 2 | 100.0 | - | - | 104 | 38.5 | 3.8 | 57.7 |
한정식 | 16 | 81.3 | - | 18.8 | 47 | 63.8 | - | 36.2 | |
육류구이 | 101 | 85.1 | - | 14.9 | 59 | 71.2 | 1.7 | 27.1 | |
일식/중식 | 92 | 77.2 | 1.1 | 21.7 | 112 | 45.5 | 1.8 | 52.7 | |
그 외 업종 | 65 | 81.5 | - | 18.5 | 34 | 29.4 | - | 70.6 | |
종사자 | 1인 | 39 | 71.8 | - | 28.2 | 128 | 44.5 | 2.3 | 53.1 |
2~3인 | 122 | 83.6 | 0.8 | 15.6 | 109 | 48.6 | 2.8 | 48.6 | |
4~5인 | 44 | 88.6 | - | 11.4 | 58 | 50.0 | 1.7 | 48.3 | |
6인 이상 | 71 | 78.9 | - | 21.1 | 61 | 55.7 | - | 44.3 | |
매장 | 30평 이하 | 113 | 75.2 | 0.9 | 23.9 | 183 | 42.1 | 3.3 | 54.6 |
31~60평 | 76 | 86.8 | - | 13.2 | 100 | 54.0 | 1.0 | 45.0 | |
61평 이상 | 87 | 85.1 | - | 14.9 | 73 | 57.5 | - | 42.5 |
음식물 제공 희망 상한액
구분 | 객단가 3만 원 이상 식당 | 객단가 3만 원 미만 식당 | |||
업체수 (개) | 금액 (만원) | 업체수 (개) | 금액 (만원) | ||
전체* | 225 | 6.4 | 173 | 6.3 | |
업종별 | 일반 한식 | 2 | 5.0 | 40 | 6.2 |
한정식 | 13 | 5.9 | 30 | 6.2 | |
육류구이 | 86 | 6.6 | 42 | 6.3 | |
일식/중식 | 71 | 6.3 | 51 | 6.5 | |
그 외 업종 | 53 | 6.3 | 10 | 6.4 | |
종사자 | 1 인 | 28 | 6.7 | 57 | 5.7 |
2~3인 | 102 | 6.3 | 53 | 7.0 | |
4~5인 | 39 | 6.2 | 29 | 6.6 | |
6인 이상 | 56 | 6.5 | 34 | 6.1 | |
매장 | 30평 이하 | 85 | 6.6 | 77 | 6.5 |
31~60평 | 66 | 6.2 | 54 | 5.8 | |
61평 이상 | 74 | 6.3 | 42 | 6.6 |
*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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