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ㆍ매몰 비용에 대한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살처분ㆍ매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전염병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소요되는 살처분 ㆍ매몰 비용의 부담을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살처분ㆍ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자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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