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보식품(경북 경산시 소재)이 자사 제조 들기름에 제조사와 유통기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다른 들기름을 섞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 해당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0일인 ‘들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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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