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표시 원료 사용으로 회수 조치된 동보식품 ‘들기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보식품(경북 경산시 소재)이 자사 제조 들기름에 제조사와 유통기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다른 들기름을 섞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 해당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0일인 ‘들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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