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월 31일~2월 7일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일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초콜릿, 과자, 캔디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41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ㆍ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ㆍ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발렌타인데이 대비 점검 대상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업소 수
(‘16.12.현재)

점검대상 및 업소 수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소

단속대상 업체
선별시스템*

3,361

410

237

173

초콜릿 제조업체

389

78

38

40

과자 제조업체

2,416

317

184

133

캔디류 제조업체

556

15

15

0

* 단속대상 업체 선별시스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계모델을 활용한 업체단속 필요성 점수(단속 적발률, 제품 부적합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1399) 이력 등 식품 안전관리 영향 요인에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화)로 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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