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주산지 중심 GAP 인증 컨설팅 강화

농관원, GAP 인증 신청 제한 기간 완화 등 GAP 활성화 방안 마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GAP 인증 신청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GAP 인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GAP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GAP 인증 편의를 위해 인증 신청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농가에서 작성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시기에 인증 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수확 예정일 1개월 전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위해성 평가, 중요관리점 결정 등 자기 기술형에서 선택식 체크형으로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GAP 인증 컨설팅을 강화해 지역상품의 가치를 제고하고 GAP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성주참외, 충남 추부깻잎, 보성ㆍ하동ㆍ제주 녹차 등 품목별 특화된 지역에 대해 GAP 컨설팅(130개 단체, 5000명)을 통해 GAP 선도마을을 육성한다. 또, 주산지 안전성 분석사업 연계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토양ㆍ용수 분석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대규모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소그룹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GAP 기본교육을 상설 운영하는 등 농업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인 교육은 농관원 지원ㆍ사무소별 연 2회 개설(118개소, 236회)하고 사이버교육 과정을 새로 운영한다. 현장 교육을 위해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농장, 스타팜 농장 등을 교육장으로 활용, 농업인과 GAP 전문가의 접촉 기회를 확대해 교육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TV 홈쇼핑 입점, GAP 전용 판매관 개설, 기획 판매전 지원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로 GAP 인증품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GAP 경진대회는 국민참여 심사제 도입으로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을 생각한다면 값(GAP)어치 있는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확대로 이상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을 막기 위해 집중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GAP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 소비자 민감 분야의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2400건으로 확대(전년 대비 20% 증가)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기관 중 비상근 심사원의 비중이 높은 기관, 인증이 급증한 기관, 지역 범위가 넓은 기관 등 부실 개연성 여부에 따라 집중 감사를 통해 부실 인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GAP 인증 농가 과실류ㆍ식량작물ㆍ채소류 순 많아
한편, 2016년말 기준 GAP 인증 농가는 7만4973호(인증면적 8만8859ha)로 2015년 5만3583호(6만5410ha)에 비해 2만1390호(40%)가 증가했다.

품목군별로는 사과, 배, 감귤 등 과실류가 2만8580호(38.1%)로 가장 많았으며, 쌀 등 식량작물 2만8304호(37.8%), 채소류 1만4194호(18.9%), 약용작물류 3316호(4.4%), 버섯류 481호(0.6%), 특용작물류 98호(0.1%)가 참여하고 있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GAP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전한 농식품 소비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GAP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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