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21) 식품위생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중요성 ②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된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해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서 전문가들의 집중적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참 환영할만하다.

법률은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약속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분야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우리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명확한 법 해석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선 ‘어린이’의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기호식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상기 정의에 따르면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18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민법에서는 제4조에서 19세에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의 사람은 아동도, 어린이도, 성년도 아닌 단순히 미성년자에 해당된다. 이처럼 개별 법령의 다른 규정에 따라서 한 살 차이지만 17세는 어린이, 18세는 어린이가 아닌 미성년자, 19세는 성년자로 구분되는 재미있는 상황도 생긴다.

상기와 같은 어린이의 정의를 고려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정의를 보면 더욱 혼란스러워 진다.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뜻하는데,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여기서는 우선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으로 구분을 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소위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포함시키면서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ㆍ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등을 나열하고 있다. 얼핏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범위가 명확한 듯이 보이지만 법학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법학박사가 2009년 한국비교공법학회에 발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정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박사는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여 수범자나 법집행자가 대상 식품의 의미나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의 범주를 특정하기 쉽지 아니하며, 섭취빈도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행령 위임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적 차원에서‘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집행자의 법집행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정의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률적 용어의 정의는 단순히 국어사전처럼 해서는 안 되며, 이 법률의 정의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또한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처벌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 2017년도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큰 기대를 해본다. 이처럼 용어의 중요성은 어린이 식생활관리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식품 관련 법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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