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ㆍ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 중점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ㆍ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이뤄진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계란값 상승 등을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수입 닭고기의 원산지를 위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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