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26호, 2016.2.3. 공포, 2017.2.4. 시행)됨에 따라, 설립등기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17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해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ㆍ부속기관ㆍ지원(支院)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ㆍ주소, 자산의 총액 및 공고의 방법으로 정했다.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 예산서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아닌 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시행령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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