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체계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육성ㆍ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마련

정부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하고, 지역단위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확대에 대응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냄새 없는 양질의 퇴ㆍ액비 공급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확대에 대응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을 2016년 500호에서 2025년 1만호로 확대한다. 이는 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8000호의 35% 수준이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등급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개념을 신설하는 한편,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화된 축사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악취 발생 원인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도 벌인다.

또,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광역화ㆍ규모화 하고, 공동처리 비중을 2016년 30%에서 2025년 50%까지 확대한다. 지자체는 분뇨 통합관리 및 광역처리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퇴ㆍ액비화 및 에너지화)과 공공처리시설(환경부, 정화ㆍ방류 위주)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은 2025년까지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처리시설은 종전 100톤 내외에서 300톤 내외로 규모화 하고, 2025년까지 50개소를 대상으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한다.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 농장 등의 냄새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 기능을 확대하고,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현장냄새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은 냄새예방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고, 민간퇴비장은 냄새 점검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퇴ㆍ액비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ㆍ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 기기 보급을 확대한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퇴ㆍ액비 사용 활성화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통합해 Data-Market화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 지역단위 환경 개선, 친환경 농업 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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