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이전까지 신선 계란 수입과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운송비 지원 상한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통관 계란은 항공운송비 지원 상한가를 톤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수송비의 50% 내)까지 조정한다.

이와 함께 설 성수기 공급 확대를 위해 농협과 양계협회에 국내 비축과 설 이전 방출을 유도하고, AI 방역대 내 출하 제한되는 계란을 설 성수기 이전에 반출(2회)할 계획이다.

중간상인ㆍ일부 농가의 계란 사재기 의심을 감안, ‘계란 사재기 제보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고, 제보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계란 유통실태를 지속 점검, 계란 유통 상인의 부정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수입계란의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는 미국산 계란이 흰색 계란인 점에 기초해 원산지 식별 단속을 벌이고, 국내 흰색 계란 유통 급증할 경우 유통단계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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