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ㆍ이자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다.

지원내용은 시장ㆍ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