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견수렴 거쳐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중”

 
▲ 불량 계란 유통 사실을 식약처가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 후 대책 추진이 연기돼 정부가 계란의 안전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 유통 사실을 파악,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 후 발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으면서도 국민 보건과 직결된 계란 안전문제를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상당기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계란 안전관리대책(안) 최종본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이 대책(안)에서 “부화중지란, 깨진 계란 등 부적합 계란이 정상 가격의 1/2~1/3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출하 적체로 인해 오래돼 품질이 떨어지는 묵은 계란도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당국이 파악한 시판 계란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생산단계에서 실금이 간 계란 발생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약 20%로, 그중 육안 선별이 불가능한 14% 가운데 30% 상당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ㆍ판매됐으며, 생산된 계란의 70%가량은 난각 표면의 이물 제거 및 등급 판정 등을 위해 세척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세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진 계란 등의 경우 별도 폐기하지 않고 전문수집상에게 판매하거나 식용란 수입판매상에게 정상계란에 끼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척 또는 장기 보관된 계란의 경우 10℃ 이하의 냉장상태를 유지해 유통ㆍ판매해야 하지만 대부분 실온에서 유통ㆍ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CJ, 풀무원 등 대형판매상의 경우에도 일부는 세척 계란을 실온에서 유통ㆍ판매했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자사상표와 판매원만 표기하고 있어 해당 제품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액란 등의 알가공품 시장가격이 구입원료(계란)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계란 유통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산란일자 표시 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 의무 △폐기 계란 기록관리 의무 △원료알 가공 전 세척의무 △실금란 등의 소비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란 등 안전관리 대책(안)을 마련, 2015년 11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 후 연기가 결정됐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국민 보건과 직결된 계란의 안전성 문제와 대책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식약처를 청와대가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2015년 11월 마련된 초안에 관계부처, 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 8월 최종안을 확정,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척된 계란에 대해서는 냉장 유통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실금란ㆍ오염란 등이 제조ㆍ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24시간 이내 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위생적 취급기준 강화할 계획이며,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다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란 후 10일 이내 반드시 포장ㆍ표시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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