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검사기관 재지정 제한기간 4년 이상으로

환경부, 올해 ‘먹는물관리법령’ 개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검사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기 지도ㆍ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 지도ㆍ점검은 투입 인력을 1개조 3~5명으로 보강하며,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실험절차의 적정성, 분석 결과의 정확성, 성적서 발급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 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점검을 하고, 시험항목 별로 적정 실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ㆍ점검 매뉴얼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 직원을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과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올해 ‘먹는물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ㆍ장기적으로 고의적인 허위검사 예방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할 계획이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료의 접수부터 기기 분석, 결과 기록, 성적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 총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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