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GMO 연구시설 설치 기준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G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수 의원은 “GMO 연구시설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GMO 연구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GM 종자 등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을 통해 해당 종자가 퍼져나갔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GMO 연구시설 설치ㆍ허가 단계를 강화시켜 GM 종자로부터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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