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정 위반 82개소 재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위생 규정을 위반한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재위반한 10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적발된 10개소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 위반 등 7곳은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업체는 지난해 2월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면서 무허가로 영업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된 후 11월 무허가 영업행위로 재적발됐다.

경남 고성군 소재 B업체는 식품을 제조하면서 배합기 등 기계류의 청결상태가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3월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11월 재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획감시를 실시,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무신고 식용란 수집ㆍ판매(4곳) △원료 등 구비요건 위반(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ㆍ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ㆍ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ㆍ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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