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가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계란ㆍ난가공품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계란ㆍ난가공품(가공용) 할당관세 수입추천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입추천업무를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개정(계란 및 난가공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3호('17.1.4))에 따라 계란ㆍ난가공품 7개 품목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산업협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실수요업체에 계란ㆍ난가공품 7개 품목, 7만747톤에 대해 무관세로 할당관세 수입ㆍ추천을 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추천 신청은 관세청 전자무역포털(www.utradehub.or.kr)에서 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 대외협력팀(02-3470-812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식품산업협회는 “실수요업체에 원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할당관세로 수입 추천된 계란ㆍ난가공품 7개 품목의 생산일자ㆍ유통기한 표시,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사후 관리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HS 코드

품목

할당세율

한계물량

적용기간

가공용

제과·제빵

기타가공

소계

0407.21-0000

신선란

27%→0%

16,032

-

16,032

공고 후~
2017.6.30

0408.11-0000

난황건조

27%→0%

4

596

600

0408.19-0000

난황냉동

27%→0%

4,332

8,068

12,400

0408.91-0000

전란건조

27%→0%

2,064

536

2,600

0408.99-1000

전란냉동

30%→0%

950

21,465

22,415

3502.11-0000

난백분

8%→0%

271

1,129

1,400

3502.19-0000

냉동난백

8%→0%

4,627

10,673

15,300

합계

28,280

42,467

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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