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과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백화점은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알릴 때에는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 이동과 계약갱신 관련 중요 정보가 제공돼 향후 백화점 매장 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을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와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 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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