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및 태국산 알가공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미국산 전란액, 난백액, 염지란, 피단 △태국산 전란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염지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수입 허용 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발생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종료를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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