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체불액 최대 9백억 추산

애슐리 등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에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제보를 복수로 확인한 결과, 이랜드는 이들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월간 평균 300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했음에도 월 2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직 관리직원(트레이너)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애슐리 모 매장에 근무했던 헤드트레이너 사원 A씨의 경우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 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총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B씨의 경우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돼 기록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을 달라는 퇴직자들의 요청에 대해 사측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이랜드는 식자재나 각종 물품 비용을 주방과 홀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했으며, 불과 며칠 전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통보했고, 사원들은 지시에 따라 사택으로 이주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으로 기업행위를 계속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랜드를 검찰 고발할 것이며 이랜드 본사 F1 시스템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랜드파크는 그룹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처우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임금 미지급 해당자(최근 3년 이내 근무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아르바이트 1000명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하며, 부당한 처우 발생 시 개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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