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공정위, 2017년 업무계획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민원이 빈발하는 외식업 분야에 있어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식ㆍ부자재 구입강제, 비정상적인 가맹금 징수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업을 시작으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5일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기업ㆍ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ㆍ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구조와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대ㆍ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중소업체 피해가 많은 핵심 애로사항을 중점 점검ㆍ시정할 계획이다.

이중 가맹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 위생검사 등을 악용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편법적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민원이 빈발하는 외식업 분야에 있어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식ㆍ부자재 구입강제, 비정상적인 가맹금 징수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한다.

유통분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공정 판촉 관행 근절을 위해 거래 단계별 심층조사를 하고,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시행된 대리점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식품업을 시작으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한 상품이력ㆍ리콜정보 등을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초에는 식품, 축산물 등 7개 기관의 정보와 의약품, 학교안전 등 관련 26개 기관의 피해구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리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 행동요령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식품ㆍ농축산물 리콜 시 ‘즉시 사용중단’과 같은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과 회수방법, 사고사례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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