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첨가물 ‘무’ 강조표시 적발 시 ‘제품 폐기’ 폐지…행정처분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일 공포

식품에 납ㆍ얼음 등을 혼입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을 폐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 제조ㆍ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에 납ㆍ얼음 등 이물을 혼입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함께 하려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 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련한 시설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에는 조사ㆍ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로 했으나, 앞으로는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 이상을 받은 업소로 정기교육훈련의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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