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반드시 해야

농식품부, 보조금 관련 제도ㆍ시스템 전면 개편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등 지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면 개편에 따라, 농림사업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ㆍ갱신해야 한다.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ㆍ실태조사 결과 △중복ㆍ편중 지원 여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ㆍ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모든 보조사업은 이달 개통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ㆍ정산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국세청 검증을 거쳐 중복ㆍ부정 수급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 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계약규모 2억 원 초과 시설공사 또는 5000만 원 초과 용역ㆍ물품 구매 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한다.

계약규모 30억 원 이상 시에는 조달청 주관 설계적정성 검토 후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 이상 규모의 설계 변경 시에는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15일 이내) 시에는 사업시행기관에 등록ㆍ관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 처분 시에는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처벌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의 폐지ㆍ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 시에는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 변동사항ㆍ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사업목적 유지와 동시에 사업대상ㆍ지원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해 부정ㆍ부당 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유형ㆍ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개편ㆍ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조기 안착을 위해 1월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 발간ㆍ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만큼 IT 취약계층까지 숙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보조금 지원 단계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 대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부정 수급ㆍ중복 지원 검증 강화, 농업경영체 의무 성실이행자 우선 지원

 

 

집행・정산

 

통합관리망 도입을 통한 실시간 집행ㆍ정산 및 검증 강화,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사후관리

 

국고보조 중요재산 정보 등록ㆍ관리 의무화 및 미승인 임의 처분 시 처벌 강화

 

 

제재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및 과징금 부과 상향(최고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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