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 형태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물, 식품 원료로 활용 가능

올해부터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해양심층수로부터 추출한 고체 형태 천연 미네랄을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ㆍ제도 및 사업’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물 모든 식품 원료 활용 가능 △오징어, 꽃게, 참조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의무화 △국산 수산물 원산지 증명 간편화 △수산물 유통ㆍ판매 등 수협 본연의 역할 강화 △활수산물 수출 지원 위한 물류센터 건립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등이 시행된다.

먼저, 해양심층수로부터 추출한 고체 형태 천연 미네랄이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 원료로 이용된다.

그동안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성분은 식품용수로서 액체 형태로만 식품에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고체 형태로 추출한 미네랄도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으로도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식이 미네랄 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에서 1월 1일부터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됨에 따라 12종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판과 글자 크기도 2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A4(21×29㎝) 이상에서 A3(29×42㎝)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 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산물 수출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는 간소화된다.

그동안에는 어업인과 수출업체가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4종 이상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굴, 전복 등 국내에선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유기수산물인증서 등 서류 1종만으로도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미국 등 52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앞으로는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진다.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수협은행을 독립시키고, 중앙회를 어민 지원과 수산물 판매ㆍ유통ㆍ수출 조직으로 전문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중앙회는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업인의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위생과 식품안전시설을 강화한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을 도입하며, 권역별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부산 신항에는 수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가 건립된다.

새로 건립되는 물류센터에는 12개 수조, 오폐수처리시설, 컨테이너 적치장 등이 구비돼 1일 최대 54톤의 활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9월부터 운영된다.

부산 소재 부경대에서 오는 9월부터 18개월간 세계수산대학을 시범 운영, 우리나라의 대학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FAO의 책임 있는 통제 및 관리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9년 열리는 FAO 총회에 시범사업 결과가 상정되며, 세계수산대학 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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