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도 추가했다.

또, 그동안에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당ㆍ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을 부당ㆍ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수 사유는 △위법ㆍ부당한 증거 수집,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 규정했다.

환수 절차는 포상금 수령자에게 환수 사유ㆍ반환 금액을 통지하고, 수령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했으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소속 임직원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권한 대행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