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등 의원 13인은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김성찬 의원은 “햄류, 소시지류, 버터류, 치즈류 등의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판매의 목적으로 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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