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신선란 수입 관련 정보 제공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4일부터 계란ㆍ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총 9만8000톤)을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5일 aT에서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6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할 때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수입 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ㆍ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으로,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을 위해 수입 시 검역(1~3일 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는 단축한다.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허용돼 있는 미국산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해 관련 정보 획득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aT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 6일 aT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구축, 계란 등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aT는 또,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보, 수입절차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품목ㆍ물량

구분

계란

노른자

전 란*

난백알부민**

신선

조제

가루

액(液)

가루

액(液)

가루

액(液)

기본세율(%)

27

27

27

27

27

30

8

8

할당세율(%)

0

0

0

0

0

0

0

0

적용물량(천톤)

35

3.3

0.6

12.4

2.6

28

1.3

15.3

* 껍질이 제거되고 노른자를 제외한 나머지(흰자 또는 흰자+노른자)
**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ㆍ가공한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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