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요건으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는 한편, 정관 등에 주요 사업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고하도록 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연구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결과와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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