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법 위반 원료ㆍ카라멜 색소 등 사용

▲ (왼쪽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회수 조치된 천호식품 ‘6년근홍삼만을’, 금지 색소를 사용해 회수 조치된 고려인삼연구 ‘고려홍삼농축액’과 고려인삼제조주식회사 ‘고려인삼차골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호식품, 고려인삼연구, 고려인삼제조주식회사 등 3개사 13개 홍삼제품에 대해 지난 12월 28~29일 회수 조치했다.

천호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홍삼진액 등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고려인삼연구와 고려인삼제조는 홍삼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 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다 적발됐다.

회수 조치된 홍삼제품은 다음과 같다.

천호식품 △6년근홍삼진액(유통기한 2017.1.6) △스코어업(유통기한 2017.1.6) △쥬아베홍삼(유통기한 2017.1.6) △6년근홍삼만을(유통기한 2017.1.6) 회수 사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품을 원료로 사용

고려인삼연구 △홍삼정로얄플러스(제조일자 2015.4.2 유통기한 2018.7.6) △고려홍삼정(제조일자 2014.12.29 유통기한 2018.10.20) △천호홍삼농축액(제조일자 2015.1.15 유통기한 2018.10.18) △고려홍삼농축액(제조일자 2015.1.21 유통기한 2018.9.6) △이천일홍삼 고려홍삼정골드(유통기한 2018.9.26) 회수 사유 : 홍삼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 색소 사용

고려인삼제조주식회사 △고려인삼성분인삼차골드(제조일자 2015.3.6 유통기한 2018.1.26) △고려인삼차성분골드(제조일자 2015.6.9 유통기한 2018.1.26) △고려인삼차골드(제조일자 2015.1.6 유통기한 2018.10.11) △고려인삼농축액골드(제조일자 2015.1.16 유통기한 2018.10.11) 회수 사유 : 홍삼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 색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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